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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농민헌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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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민헌법 조항(안)

농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출발점


“형님, 농업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는데 여 기다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이 말은 친환경 농 업 분야에서 이미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어느 후배의 푸념이다. “농사? 이미 망했어. 다른 것 할 수 없으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지. 누가 농사를 짓겠 어?” 이 말은 한 동네에서 30년 이상 농사짓고 살 아오신 선배의 푸념이다. 나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 만 부론지역 농업 인구만 보더라도 향후 10년 뒤에 50대 이하 남자 농업인구는 100명도 채 안될 것이 란 전망이 나올 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농업의 위기 감이 다가온다.
어제 신부님 한 분이 말씀하셨다. 농업이 망하면 대 한민국도 망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되물어본다. 원 주지역 농업이 망한다면 원주시는 어떻게 될까? 이상한 일이다. 그 동안 농민들은 쌀값을 보장해 달 라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죽음을 무릅 쓰고 그렇게 목 놓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 응답하여 농민을 위한답시고 국가나 지방정부 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하고, 농민, 농업, 농촌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 에 빠지게 된 것일까? 농부가 도시로 떠나고 청년들이 농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 이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은 농부를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을 제대 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오늘날 농민이, 농업이, 농촌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 가 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하였고 아이들을 제 대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 쌀 80kg 값이 15만 3천원 대였다. 20년 전 2등품 쌀 80kg 값이 13만 1천원 대였다. 국가 는 2015년 11월 14일 쌀값 20만원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 사망하게 하 였다. 어디 백남기 농민 뿐이랴만은....
면단위 농촌지역 학생들은 방과 후 어디에도 갈 곳 이 없으며 원주시와 원성군이 통합된 지 20여년의 기간 동안 원주시는 그들의 사회적 교육기회를 위 해 단돈 1원의 예산도 책정한 적이 없다. 국가와 지 방 정부는 작은 학교라 하여 예산을 줄이고 선생을 줄여 학교를 폐쇄하고 공공 교육의 질을 더욱 열악 하게 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교육에 대한 어떠 한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활의 불 편을 겪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농촌생활의 현실이다. 이러할 진데 어찌 농민, 농업, 농촌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이지경이 됐 을까? 그것은 농민,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 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 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듯이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담당자로써 마 땅히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어야 하며, 농촌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 고 자연환경이 유지되며, 역사와 전통문화가 전승 되고 농업관련 다양한 인구가 상호 협력하여 농촌 공동체를 이루는 곳으로서 법적 제도를 통해 보호 받았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 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 생 산 및 유통체계 또한 법적 제도로서 마련되었어야 했다. 법과 제도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어떠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통해 개정헌법 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는 절체 절명의 기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농민의 권리, 농업 의 가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 조항을 반 드시 관철시키는 일이 농민이 먹고살 수 있고 자식 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으며 사람살기 편한 농촌으 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글 이지원 농민헌법계정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