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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우대)(~'22.2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첨부파일 22년_KOTRA_내수기업_수출기업화_모집공고문_최종_.pdf 조회수 1,286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개요

ㅇ (목적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 (사업규모약 4,50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참여기업 선정 ~ 2022년 12

ㅇ (지원내용선정기업 대상 담당 수출전문위원 배정 및 1:1 멘토링,  KOTRA 및 수출 유관기관 해외마케팅 사업 안내, 바이어 발굴지원 등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21년도 직수출 기준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3. 신청기간접수제출서류

ㅇ (신청기간공고일 ~ 2022.2

ㅇ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온라인 실시

  - (선택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택영문 회사소개서카탈로그 등

ㅇ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선정기준 및 방법

ㅇ (1차 서류평가신청자격 기본요건서류 제출여부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사회적경제기업 우대)

ㅇ (2차 현장평가신청서 기반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5. 선정시 우대조건

ㅇ 사회적경제기업은 글로벌 역량진단(GCL) 점수 40점 미만이라도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 조건 충족시 2차 현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6. 문의처

ㅇ KOTRA 수출기업화팀(02-3460-7545, 3236, 3237, 2020export@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