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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집-돌봄과 협동조합의 만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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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협동조합의 만남

-일본과 이탈리아의 복지협동조직을 대상으로
 

글 스즈키 츠토무(북쿄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2016년 12월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의뢰로 ‘일본의 복지협동운동의 전개와 주민자치의 과제’로 이야기 할 기회를 얻었다. 거기에서는 ①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의 여러 모습, ② 복지서비스의 특성과 복지사업체의 역할을 대내적 기능(이용자의 well-being 실현)과 대외적 기능(지역사회의 복지화 = 인클루젼의 실현), ③ 일본의 복지협동운동을 보육소 만들기, 장애인 공동작업소 만들기, 고령자의 소규모 다기능 시설 만들기의 3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④ 운동의 과제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복지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자치를 지지하는 시민운동·복지사업체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두번째인 이번 보고에서는 ‘돌봄과 협동조합의 만남’에 대해, 일본과 이탈리아의 복지협동조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 장애인 공동작업소와의 만남

나는 1970년대 초, 대학생 시절에(그때는 몰랐지만)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장애인 공동작업소인「유타카 작업소ゆたか作業所」(나고야시 1969년 설립)에 견학을 간 적이 있다. 그 때의 인상으로는, 매우 활기차게 일하는 지적장애 청년들의 모습에 압도되었던 것과, 직원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있다. 직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설립 초, 작업소 주위의 주민들은 “장애인을 일하게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안락하게 살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 때 일하고 있던 장애인 중에는 비취학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장애아 학교가 의무화된 것은 1979년), 청년기가 되어 다른 또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해서 다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비쳤고, 그 모습에 매우 공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생생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구체적으로 노동의 발달적 의미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하는 장애인끼리의, 그리고 직원과 장애인 사이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풍요로움과 부드러움에 감명을 받았고, 공동작업소에서는 노동과 함께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공동작업소의 지원자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주민의 복지관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복지라는 것은 안락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해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목적이 있으며, 「유타카 작업소」는 노동과 대등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성장하는 소질(capability)’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주민 복지관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인가 시설로 출발하여 조치비(정부보조금)가 지급되지 않았던 ‘유타카 작업소’는, 이러한 시민적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나고야시에 보조를 요구, 시의회를 움직여 그것을 실현하며 해마다 보조액도 증가했다. 당시 일본의 정치상황은, 시민운동의 고양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당/공산당 등의 지지가 확산되면서 대도시에서는 혁신 지자체가 속속 탄생하고, 시민의 복지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던 시대였다.

또한 「유타카 작업소」를 지원한 생협은(나고야 근로자시민생협), 생산품인 빗자루의 판매를 맡아 경영 안정에 협력했다. 당시 법정 장애인 시설은, 장애의 종별·정도에 따라 분류된 대규모 입소시설이 대부분이었는데, 집에서 다니며, 장애의 종별·정도를 불문하고 함께 일할 곳을 스스로(당사자·가족과 직원들) 만든 이 공동작업소는 전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각 지에 공동작업소를 만드는 파종의 역할을 했다.

나는 1983년에 현립 히로시마 여자대학에 부임 한 직후부터, 2년 전에 탄생한 무인가 공동작업소의 운영위원이 되어(나중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이 되었다), 사업운영에 참여함과 동시에, 히로시마 현에서의 공동작업소 설립을 촉구했다. 당시 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동법은 1991년 설립)의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이기도 했으며, 협동조합에 의한 운영을 생각은 했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협동조합 법인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B형을 참고하여 당사자(가족)·직원·시민(자원봉사자)인 3자구성으로 했다. 나중에 「유타카 작업소」의 창립 멤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협동조합으로써 운영하는 방범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 2 | 공동작업소 운동의 특징

 

❶ 공동작업소 운동의 특질

 

공동작업소 운동은, 처음에는 공동작업소의 설치를 통해 장애의 종별이나 정도를 불문하고, 청년/성인기 장애인과 노동보장을 중심과제로 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거주장소>로서의 공동 홈 만들기와 <지역의 자주적인 활동의 장>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여 청년/성인기에 있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종합적인 권리 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동작업소의 출발은, 나고야시에 설립된 「유타카 작업소」(1969년)와 「미노리 공동작업소」(1972년)라고 할 수 있는데, 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보급되어, 1977년에는 전국조직인 「공동작업소 전국연락회(共同作業所全国連絡会)」(약칭: 교사렌)가 결성되어 80년대 이후에도 설립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 약6,000개소의 소규모 작업소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런데, 교사렌 발족 10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퍼져라 공동작업소(ひろがれ共同作業所)』(1987년)는 공동작업소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작업소의 노력은 장애인의 권리보장·발달보장을 지향하는 「사업」을 기초로 한 운동이라는 점. 둘째, 공동작업소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넘은 노력으로 장애인 전체의 공동과 연대를 창출하고, 이러한 실천의 기초는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에 주목하여, 공동으로 그 해결을 한다고 하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 셋째는, 기존의 제도 틀을 전제로 한 시설 만들기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장애인의 현실과 그 요구에서 출발하여, 제도를 활용하고 창조한 노력이라는 점. 넷째는, 공동작업소의 많은 곳에서 장애인을 ‘친구’라고 부르는 데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사이, 직원 및 장애인의 관계에서도 요구되는 입장과 역할은 달라도 어른으로써의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가지 항목 모두가, 장애인 <대책>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용·복지시책의 수준을 크게 넘어, 그 발본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원리를 가진 실천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❷ 「레디 메이드」에서 「오더 메이드(맞춤)」형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을 시사

공동 작업소의 운영에 종사하며 알게 된 문제 중 하나는, 복지행정의 근본적인 결함이다. 현재 복지행정의 구조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활동능력과 니즈의 다양한 측면을 부분적으로 잘라 취해져 온 ‘개인의 니즈’에, 미리 일면적으로 설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레디 메이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체형에 맞는 서비스가 없으면 아무리 니즈가 있어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다. 즉, ‘제도가 장애인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단된 니즈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을 아무리 쌓아 놓더라도, 생활의 종합성에 맞춘 니즈의 충족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장애인의 성장하는 소질(잠재능력과 잔존능력, 인격)의 발달이라도 하는 복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작업소 운동에는 ‘기존의 제도 틀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장애인의 요구에 기반하여 제도를 활용하고, 창조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운영의 원칙은, 장애인의 체형(요구)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창조하는 「오더 메이드(맞춤)형」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도 「레디 메이드」에서 「오더 메이드」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사에서

❶ 사회연대협동조합의 등장

「살기 힘듦」(disagio)에 대한 대항전략의 하나로, 사회연대협동조합이라고 자칭하는 협동조합이 이탈리아 사회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배제에 의해 사회적인 불리를 겪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지 서비스 공급에 멈추지 않고, 노동과 생활할 수 있는 곳의 제공을 통해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실천이 이탈리아의 각지에서 시작되었다.

(a) 한 예로써, 정신과 의사인 바잘리아의 주도로 뜨리에스떼의 정신의료 개혁을 꼽을 수 있다. 1978년에 국법 180호, 통칭 바자리아 법이 성립되고,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이 폐지되었다. 이 개혁은, 일본에서는 「정신병원의 해체」로 이해되었는데, 해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업(일하는)의 장(場)」과 「거주의 장」 「여가활동」 각각을 분리해서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간적인 요구의 실현을 꾀했다는 점을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환자로써의 특면에 대해서는, 정신의료 공급체제를 재편성(입원기간의 단기화와 구급정신의료 시스템이 확립)함으로써 의료 니즈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사람들에게, 취로와 거주의 장을 제공한 것이 사회연대협동조합, 즉, 오늘날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이 개혁이,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을 없애고, 그 해체를 꾀한 것은 사실이나,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전인간적(全人間的)인 복권을 추구하고, 「살기 힘듦」에 대한 새로운 싸움의 개시를 알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 정신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전과자, 고령자를 포함한 사회적 배제자의 「살기 힘듦」에 대한 이러한 스타일의 싸움 방법에, 이탈리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이 지지를 표명한 점은 중요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에 이하의 이유를 들어 사회연대협동조합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노동에 기초를 둔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목적을 가진 광범위한 중간조직의 활성화, 그들 조직의 국가로부터의 자율, 커뮤니티에 의한 공동이익의 추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발달의 보장, 즉, ‘인생에 대한 적극적 참가’의 장려 - 이것을 체현하는 것으로써, 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회연대협동조합의 주체는, 좌파의 영향이 강한 노동자협동조합과 가톨릭계의 복지사업체이며, 가톨릭은 사회연대협동조합 담당자의 하나이기도 했다.

 

(c) 게다가, 협동조합운동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주목 받은 것은,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모스크바 대회의 「레이들로 보고」(1980년)이었다. 그 요지는, 「확대된 공익성」,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공동이익(=公益)의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상이 제시된 것이며, 이 보고는 1995년에 열린 ICA창립100주년 기념의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 제7원칙으로써 협동조합의 「커뮤니티에의 관여(책임)」가 새롭게 추가되는 흐름의 기점이 되었다.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이 이익(共益)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기초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전체의 이익(公益)을 창출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d)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회연대협동조합은, 1980년대 말에는 1,000여개를 넘었고, 중앙정부보다 우선하여 다수의 지방정부가 이들 조직을 주법(州法) 등의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제도정비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회 레벨에서도 법제화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80년대 후반의 특징이며, 1991년에 국법・사회적 협동조합법으로써 제정된 것이다.

 

 

❷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성립과 그 후의 전개

「사회적 협동조합법」(국법 381호)의 제1조(정의)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간발달과 시민의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함께 주목 받은 것은, 같은 해, 볼란티어 단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볼란티어 프레임법」(국법266호)의 성립이다. 복지공급에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전통적 이원론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두한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과 사업조직에 대해 국가가 법적 승인을 하고, 공적 재원으로 보조를 받으며, 재정상의 우대조치도 부여 받게 된 것이다.


[표]
 

사회적 협동조합수의 추이를 보면, 법제화 후 2년째인 1993년과 2000년의 비교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7년간 4.7배라고 하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적 확대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타입이 있으며, 그들이 점유하는 비율은 위의 [표]와 같다. A형은, 사회적 배제자에게 사회(복지)・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며,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57.9%(2000년)이다. B형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사회적 배제자)에게 맞춘 취로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배제자가 해당 협동조합의 노동자 가운데 30%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며, 사회보험료 부담의 면제, 세금 감면, 관공서의 우선구매 조치가 있으며, 전체의 36.7%(2000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A형, B형 모두 볼란티어(시민)의 가입을 조합원의 50%를 한도로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의 60%는 9~30명 정도이며 지역밀착형인 스몰싸이즈라고 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 마약이나 약물 등의 의존자, 장애인, 고령자, 전과자 등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취로지원이나 재택서비스, 데이 서비스, 주거제공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❸ 협동조합운동의 쇄신으로써의 사회적 협동조합

필자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매년 이탈리아를 방문해 장애인・고령자・전과자 등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사하고, 주(州)・시(市) 등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해 왔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대두되어 온 케어의 협동조합 가운데에서도, 질적/양적 모두 현저한 사업전개를 보이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필자 자신이 복지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이었던 것에서부터, 사업 운영과 공적 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하는, 그 때 얻은 지견(知見)을 요약하겠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공익(共益) 추구조직으로 정의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편적이익 = 공익(公益) 실현에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에 힘쓰는 것으로, 공익(共益)에서 공익(公益) 추구조직으로 전환한 점은, 협동조합운동의 진화라고 평가해도 좋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은 단일 이해관계자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A형은 직원과 볼란티어, B형은 여기에 사회적 배제자가더해지는 복합적인 구성원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대인(対人) 서비스의 특징은, 직원과 이용자와의 공동성에 의해 성립되는 점에 있으며, 양자의 주체적인 참가가 ‘좋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B형에서는, 직원과 사회적 배제자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조합원으로써 자리매김되는데, 양자의 ‘자기결정과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구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인격과 여러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공급주체로써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공동성’을 구현화한 조직의 등장은, 협동조합의 진화한 모습임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발명」(W.F.화이트, 198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한 활동이나 사업이, 지역의 형성(재생)에 지극히 유효한 방법이라는점이다. 소지역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규모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관계를 재편하고, 주민 간의 사회연대의 기운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는데, 이 시점은 복지를 통해 지역재생을 과제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공통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 부문으로부터, A형에서는 약 80%, B형에서는 약 50%(30%는 기업에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지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재원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는 이탈리아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인데, 영리법인의 참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지공급은 공공 섹터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과 동시에, 재원의 다원화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맺음에 대신하여

 

「연대・협동」의 자리매김과

「공적 책임」을 지향하며

 

「협동」조직에 관한 일본에의 논의에서는, 상호부조적인 사업체를 공적책임의 대체물로써 보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필자가 「유타카 작업소」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직원의 고민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것은, 지원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관계자로부터, “공동작업소는 결과로써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공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운동으로써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종래의 노동운동에는 연대와 협동에 의한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공적 책임을 결과적으로 대체하는 ‘안으로 폐색한 상호부조조직’으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타카 작업소」와 1970년대에 들어와 계속하여 생기는 공동작업소, 및 그 전국조직(1977년 설립. 현재는 「쿄사렌」으로 개칭)은, 장애인・가족과 지역주민의 강한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사업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게 해서 보조금을 획득하는 한 편, 정부에 대해서도 성인기 장애인의 일하는 곳・생활하는 곳을 비롯한 종합적인 노동-생활보장 체계를 제안, 장애인복지법제와 그 운용의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즉, 공적책임을 면책하는 도구로써 ‘협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협동이 공적 보장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공동작업소운동은 제시했던 것이다.

공동작업소 운동의 예에서 보다시피, 연대・협동조직을 ‘공공 공간에 열린 지역변혁의 실험체’로써파악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 이러한 열린 연대・협동조직의 운영원리에 주목하면, 사업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의 담보로써 이용자(가족)・직원・지역주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대등/평등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 점이 공동작업소를 구성하는 각 층의 주체적 참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민주적 참가의 구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에 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 B형은, 사회적 배제자, 직원 볼란티어(시민)의 삼자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적 배제자가 협동조합원의 30%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적 책임을 둘러싼 필자의 견해는, 공적 책임을 재정 책임과 공급 책임으로 구별하여 본다는 점에 있다. 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공적으로 보장(재정책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공급 책임이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전부를 공적 기관이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 적합성을 가진 비영리의 미션 협동체가 담당해야 하며, 공적 기관은 그들 조직을 지지하고 그 육성을 도모하는 조건 정비를 시행함과 동시에, 그러한 공급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공적 기관이 실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지가 공동작업소의 사업운영에 관여하며 생각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복지에서의 공적 책임이라고 할 경우, 재정책임을 공적으로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급주체에 관해서는 국가・ 지자체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지역복지협동을 기초로 한 비영리조직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실현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원래 복지에서의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장애 당사자의 생활과 전면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공동작업소에서의 장애인과 직원의 일하는 모습과 양자의 관계를 보면서, 단순히 일터만 제공되면 공적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급에 있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방법은, 이러한 사업체가 수요에 대해 부족할 때, 최종적으로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이탈리아의 지자체 노동조합의 조사에서 들었던 것인데, 공적기관에 의한 복지공급이 일체 없어진다면, 사업자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에 대한 전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유보조건을 부쳐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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