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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부노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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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가 “협동조합이 무엇이 냐”에 대한 간략히 설명이라면, ‘가치’는 “그런 협 동조합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지녀야 하느냐”에 대 한 일종의 서약입니다. 협동조합이 그 방향을 못 찾 고 혼란스러울 때, ‘가치’는 우리에게 훌륭한 지침 이 되어줍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가치’를 언 급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 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위 ‘가치’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 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으로 시 작해 ‘기초로 한다’로 끝나는 앞의 문장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으로 시 작해 ‘신조로 한다’로 끝나는 뒤의 문장은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잘 하려 면 그 조합원 또한 제 역할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①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가치
먼저 첫 번째 문장인 “협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 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조’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협동 조합 스스로의 노력을 말하고, ‘자기책임’은 협동조 합이 그 역할을 성실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는 주로 협동조합이 사업에 임할 때 지녀야 할 자세 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자기 책임은 등한시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모습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평등’은 이런 조합원에 대해 협동조합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협동조합이 그 조직을 운영할 때 지녀야 할 자세에 해당되는데, 능력 있고 목소리 큰 조합원만 조합원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 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연대’는 사회를 향한 협동조 합의 지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조’와 ‘자기책임’ 으로 사업에 임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운영 에 임해, 궁극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경쟁에만 빠져 있는 지금의 사회를 공정하고 연대하는 사회 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정리 하자면 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은 “사업에서는 스 스로의 노력으로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운영 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차별 없이 민주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공정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변화시켜가자”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해석에 대해 자조·자기책임· 민주주의·평등 등이 조직 내부만이 아닌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습니다. 옳은 말이긴 해도 그것이 사회 전체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 내부에서 실현되어 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② 조합원이 지녀야 할 가치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성 실·개방·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 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정직’은 조합원이 스스로를 바르고 곧은 마음 으로 대한다는 것이고, ‘개방’은 이런 조합원이 다 른 이들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직’과 ‘개방’은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조합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조합원의 구체적 행위가 다음에 나오는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에 요구하는 책임을 조합원이 주인 되어 실현해간다는 것이고, ‘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이런 실천이 조합원만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로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신 에 대해서는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대하고 다른 이 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부여한 협동조합의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 그 혜택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게 한다” 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기 이전에 조합원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신념을 가지 고 노력하는 조합원이 있음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법이지 반대의 경우는 없 습니다. 그래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끊임없이 “문을 열고 아래로 기어라”, “세상 일체가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 고 ‘조합원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참다운 민주주의는 사람임을 거부당한 수많은 이 들에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눈으로 협동조 합 ‘가치’를 다시 음미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 다.우리는 보통 협동조합의 ‘7대 원칙’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정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 다. 하지만 원칙은 정의가 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시대에 맞게 원칙은 수시로 변해도 정의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도화된 틀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협동조합의 끊임없는 혁신을 도모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정의 를 알아야 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다음 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 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 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다.” 이 정의를 보다 알기 쉽게 세분하면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다”, “(그 결사체의 주인은) 자발 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다”, “ (그들이 결합한 목적 은)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 와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협동조 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 업체를 필요로 한다”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다”라는 단락은 협동조합의 〈본질〉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말입 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진 조직이고, 따라서 그 주권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다음에 나오는 “(그 결 사체의 주인은)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다”라 는 단락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결합한 목적은) 그들 공통의 경 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 기 위해서다”라는 단락은 협동조합의 〈목적〉에 해 당합니다. 협동조합 결사의 목적이 일부 조합원이 아닌 모든 조합원의 부분적 필요가 아닌 삶 전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단순한 결핍의 충족이 아 닌 꿈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 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이루 어진다”라는 단락은 협동조합의 〈수단〉에 해당하 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자신의 결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업체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체는 다시 조합 원 모두가 소유하고 함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는 협동조합 정의 안에는 실은 협동조합의 본질·주체·목적·수단이라는 네 가지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협 동조합이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협동조합 정의를 기획경제부 소속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번역하 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맞는 번역이지만 위의 내용 과 비교했을 때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먼저 결사체를 조직으로 번역한 것은 협동 조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완전히 잘못된 번역 입니다. 결사체와 조직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협동 조합의 본질은 결사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체 소 유와 운영의 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관점에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는”이 아니라 조합원의 관점에서 “공동으로 소유하 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마 지막으로 이런 조합원이 사업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경제적인 요구(demand)에 대비되 는 ‘욕구(desire)’가 아니라 삶 전체의 필요(needs)에 대비되는 ‘염원(aspirations)’입니다. 협동조합 정의는 서구의 오랜 협동조합 전통을 응 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안에는 분명 서구 민주주의 가 갖는 폐쇄성의 한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 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협동조합에서의 주권재민 (主權在民) 즉 조합원주권을 통해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사업체를 강조한다고 넘어서지지 않습니 다. 협동조합을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 이야기하 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많 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하면서 몇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