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7 |
---|---|---|---|
첨부파일 | 조회수 | 2,808 | |
도시공동체의 꽃! 주민참여 주민참여(住民參與,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f residents)라 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 사전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또는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로는 첫째로 대표민주제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민주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민의 의사보다는 정당의 목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증대할 요소가 많아 시민의 뜻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주민참여를 통해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행정기관이 정책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잘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업무과중이나 지역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최초의 정책방향과 다르데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길 수 있음으로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지역민의 여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데요, 소수의 사회지도자보다 지역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이 더 도시구조와 시민 삶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정부정책 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현상으로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변수로 작용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의 배경과 목적에서는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충실은 민주주의의 발전이기도 한데, 21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행정국가는 입법권에 비하여 행정권이 강력해져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신뢰에 의한 자치조정 기능이 훼손되고 주민의 인권보다는 고객으로서의 만족도만을 중시하는 행정관리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은 더욱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고, 개인주의화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됨으로서 행정에 대해서도 비참여적이게 되는 것으로, 주민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democratic governance)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주민참여”가 시정에 대한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민은 개인으로서의 주민이라기보다 공동체로서의 주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시 원주도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계획 및 재생사업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국민신청실명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지자체의 역량과 지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 스스로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있어도 실제로 주민이 주인되는 참여가 없다면 형식적인 무늬만으로 살맛나는 도시공동체의 삶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는 이즈음 우리시와 동네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도시공동체의 꽃인 주민참여가 행복도시 원주에서 밝고 맑게 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