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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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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것.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 요건 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셋째, 다섯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기존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혁신적 방
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는 등록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까다로운 인증 요건,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