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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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1,183 | |
길거리 흡연 없는 쾌적한 도시문화 우리나라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근거로 전 국민의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금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보행인이 걷고 있는 거리와 골목마다 담배꽁초와 길거리흡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환경을 너무 흔히 마주치게 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황사도 미세먼지도 없는 화창한 날, 도시를 걷는 즐거움 속에 나선 거리에서 곧 마주치게 되고 미간 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길거리 흡연입니다. 아직 완전한 금연을 못하고 있는 저 역시 식당 앞에서 흡 연하는 장면을 볼 때면 담배연기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기 일쑤지요.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은 2001년 도쿄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 불똥이 뒤따르 던 아이의 눈에 들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길거리흡연을 강력히 규제하 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그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길거리와 지 하철역, 광장 등 공공장소 곳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50엔(약 450원)의 입장료를 내면 음료수 자판기가 있고 환기도 꽤 잘되는 쾌적한 흡연부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흡연자는 주변의 눈치 를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건강도시(Healthy Society)와 안전도시(Safe Community)가 우리도시 원주의 슬로건입니다. 방역 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으로 기나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지금이, 선제적 으로 길거리 흡연이 없는 쾌적한 도시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만 혐연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혐연권을 침 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면서도 또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 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도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 권 양자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흡연권을 제 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 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도시문화와 도시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지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흡연자도 최대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길거리흡연을 하지 않고 휴대용 재떨이를 활용하는 등 비흡연자를 위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구되는 것이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 대한 도시정책적 금연과 흡연 의 공간분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금연거리 지정도 늘 어나 흡연자들이 담배 필 공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골목길로 쫓겨 갈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대책 없이 흡연자들을 이면도로변이나 뒷골목으로 내몰기만 하는 것은 비흡연자들에게도 전 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배판매를 통해 엄청난 세금을 걷고 수익을 올리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담배제조 기업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실과 공기청정기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다중이용 공공공간이나 커뮤니티 중심가 그리고 식당가 주변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공기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춘 쾌적한 흡연 부스를 마련하고 청결히 운영·관리하는 공간분리의 도시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우리도시 원주를 위해 길거리 흡연이 없는 쾌적하고 슬기로운 도시문화가 정착되 길 소망해봅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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