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 스토리


URBAN STORY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4
첨부파일 조회수 1,290

도시공원에서 행복한 시민의 삶 (1)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 성·관리하는 공원이라고 정의됩니다. 영문에서 공원이라는 단어 ‘park’의 어원은 ‘수목을 가꾸고 가 축을 기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른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최초의 공원 (park)이라는 단어에는 ‘공공(public)’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지요. 산업혁명 이후 시민과 공 공의 개념이 대두되고 공원이 일반시민에게 공개되면서 일반시민인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가 됨에 따 라 공원(公園, public park)이 된 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그 원형을 갖추기 시 작하였는데, 근대에 이르러서 권력자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정원을 갖춘 저택들 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발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봉건시대의 유물이라 말할 수 있 지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봉건왕후나 봉건영주의 정원과 수렵지 및 저택과 역사적 유적지 등 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이곳을 그 지역사회의 공유지로 만듦으로써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이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비원, 종묘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공원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 부터이며,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Central Park)를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귀 족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정원적 형태의 공원이었으나, 센트럴파크는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도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원이었지요. 이는 시민의 세금이라는 공공기금으로 조성 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도시 미관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원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경성부 공원계획에서 ‘공원은 시민의 휴양, 오락, 아동의 교육 또는 도시의 미관에 기여하고, 일조화재 등에 대해서는 방화선이 되어 연소를 방지 하고 또 피난처로서 필요불가결의 시설이다.’라고 정의되어 시작되고,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에는 ‘ 공원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킴에 기여한다.’ 그리고 ‘도 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0년 1월에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2005년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어서,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 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 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이처럼 초기 공원들은 시민의 휴양, 산책, 등의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인 공원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도시화의 이슈에 따라 생활권 공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수변· 묘지·체육·도시농업·방재 등 여러 목적의 주제공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치악산에 둘러싸인 원주는, 아쉽게도 제가 자라고 성장할 때인 70~80년대 엔 도시 내에 이렇다 할 공원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1994년 제33회 원주시 통계연보에 이르러서 야 도시공원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기 시작할 정도였으니까요. 1980년 원주고등학교 앞에 최초의 소 공원을 시작으로 1986년 어린이공원 5개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1993년 근린공원인 장미공원을 조성 하면서 공식적인 공원통계 데이터가 기록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단구택지개발, 단관택지개 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규모 있는 도시공원이 우리도시 원주에 본격적으로 조성되 기 시작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