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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TORY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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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이해와 과제 1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커다란 이슈가 되어, 전국의 모든 도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노후화와 양적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열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이 핵심정책으로 반영되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국가적 도시혁신사업으로서의 의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정책으로 5년간에 걸쳐 총 50조 이상을 투입해서 도시가 겪고 있는 “쇠퇴의 원인적 해소”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능동적 처방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구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매년 백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시 원주도 지난해 학성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선정되었고, 올해는 중앙동, 봉산동, 우산동지역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도시재생은 산업화와 도시과밀화를 미리 경험했던 서구의 선진 산업도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과 대공황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Peter Roberts(2016)’의 ‘Urban Regeneration’에 의하면 1950년도엔 복원(Reconstruction), 1960년도엔 활력(Revitalisation), 1970년대엔 수복(Renewal), 1980년대엔 재개발(Redevelopment), 그리고 1990년대에 재생(Regeneration)과 2000년대의 침체기 재생(Regeneration in recession)으로 표현하며 도시성장에 따른 영국의 도시재생 진화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근대화와 더불어 도시화율과 주택보급율 향상을 위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신도시위주의 확장개발과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 위주로 주거지정비사업을 펼쳐오다가, 외연적 확장과 개발의 문제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시재생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전면재개발 위주의 물량중심사업에서 발생한 공동체 붕괴 등의 사회적 갈등 유발과 부동산과열로 인해서 세입자가 내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국내여건과 지방위기 확대에 따른 전국의 도시 쇠퇴가 급속히 진행되어 일자리와 주거환경의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알아볼 ‘도시재생’에 관하여 이번 달에 나누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한 정책의 이해와 추진과정이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건축/재개발은 소유자의 사업이고 도시재생은 거주자의 사업입니다. 건축/재개발은 수익성의 사업이고 도시재생은 공동체의 사업입니다. 다음 달에는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