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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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270 | |
도시재생의 이해와 과제 2 지난달에는‘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정의와 이해 그리고 추진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 달에는 필요성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의 읍·면·동의 80%를 넘는 지역에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30년 이내에 84개의 시·군·구와 1,383개의 읍·면·동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소멸위기에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요,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읍·면·동의 비율 또한 2013년 60%에서 2016년에는 70%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전국 주택수의 6.5%이상으로 100만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선정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서도 1/3이 넘는 주택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쇠퇴를 동반한 지방 위기의 확대와 물리적 정주환경의 악화는 지역간의 일자리에도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마을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인프라 공급 또한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서 주거환경의 만족도 또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지요. 2016년 UN의 인간정주위원회(Habitat)는‘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의제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도시공간에서의 통합과 평등한 접근성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와 일자리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경제를 보장한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도시회복력을 구축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입니다. 앞서 진단한 우리나라 도시의 현실 속에서 UN이 가고자하는 정주원칙이 건네주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는데요, 정부는 기존 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다르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신설하였고, 둘째로 대규모 사업위주에서 5만~50만㎡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권장하며, 셋째는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지구별로 국비지원을 상향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주민참여를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주민참여의 확대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가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노후 주거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정비와 공동체 회복은 중요한 핵심전략이자 실천목표로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이 사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해 주민주도의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governance 공공경영) 구축과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도시 원주에서도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및 주민역량강화 그리고 자생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대상사업지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있지요. 다음호에는 관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참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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