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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2021년 달라지는 이모저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첨부파일 2021_달라지는_이모저모.jpg 조회수 1,169

2021년 달라지는 이모저모


⁎가상의 내용으로, 실제 인명이나 지명,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해가 바뀌면 법도 바뀐다. 미리 알아두면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터. 2021년 들어 달라진 제도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 몇 가지를 추려 가상의 원주시민 ‘나원주’의 일상에 담아보았다. 분야별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whatsnew.moef.go.kr)와 강원도에서 발간한 <2021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모처럼 대청소 중인 원주시민 나원주 씨.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온 집안이 말끔해졌다. 청소의 마무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동안 꽤나 쌓아놨던 터라 양이 어마어마하다. 겨우 마치고 돌아서는데 어쩐지 뒤통수가 찜찜한 나원주 씨. ‘아차! 페트병 라벨을 안 뗐구나!’ 허겁지겁 돌아온 나원주 씨에게 경비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신다. “이제부터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 모르셨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뚜껑은 꼭 닫아서 배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020년 12월 25일 시행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독주택 및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점심은 뭘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 나원주 씨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린다. 친구 원주민 씨다. “뭐하니? 우리집 와서 요리 솜씨 좀 뽐내볼래?” 새해부터 헛소리도 기가 막힌다 싶어 끊으려는 찰나, 원주민 씨가 다급하게 소리친다. “우리집에 몸에 좋은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송됐는데 알다시피 내가 지금 입덧이 심하잖니! 부탁한다, 친구야.” 임신한 친구가 부탁하니 마음이 약해진 나원주 씨는 한숨을 푹 쉬며 팔을 걷어붙이기로 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임산부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월부터 도내 임산부 2,485명에게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연간 48만원(연 16회) 상당을 공급한다. 지난 1월 18일부터 온라인(www.ecomall.com)과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착순 신청 받았으며 아쉽게도 원주 지역은 신청이 현재 모두 마감된 상태다.
 



막 출발하려는 나원주 씨의 전화가 다시 한 번 울린다. “오는 길에 마스크 좀 사와~! 돈 줄게!” 친구가 아니라 원수야. 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사고 결제를 하려는데 집에 카드지갑을 두고 온 모양이다. 
다행히 주머니에 현금이 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나원주 씨에게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난 약사 선생님이 건네시는 한 마디. “현금영수증 발급 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애견용품, 독서실, 고시원,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 확대 적용된다.​

무사히 마스크도 샀겠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나원주 씨의 곁으로 자동차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간다. ‘오늘 무슨 날인가? 주택가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매너 없는 운전자의 행태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나원주 씨의 시야에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들어온다. ‘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주차해도 되는 거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설치해놨지!‘ 나원주 씨는 재빨리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불법주정차 민원을 넣은 뒤 유유히 갈 길을 재촉했다.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로 하향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오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나원주 씨의 앞에 무시무시한 녀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맹견으로 소문난 로트와일러다. 평소 애견인을 자처하는 나원주 씨지만 어쩐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저는 나중에 올라갈 테니 먼저 타시겠어요?” 견주가 목줄을 단단히 잡고 나원주 씨에게 목례를 했다. 훈련이 잘 된 모양인지 로트와일러도 제법 점잖고 늠름하게 앉아있다.
“어릴 때부터 엄하게 가르쳐서 깍듯한 친구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책임보험도 들어놨어요. 올해부터는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견주가 민망하지 않도록 나원주 씨 또한 미소와 목례로 화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어서와, 친구야! 오느라 고생했어!” 원수 같은 친구 원주민 씨가 문을 활짝 열고 나원주 씨를 반긴다. 원주민 씨와 나원주 씨는 몇 해 전 직장동료로 만나 친해진 사이다. 당시 숨 쉬듯 성희롱을 하던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하다 결국 연봉이 동결됐고, 불이익에 항의하며 둘 다 퇴사를 감행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사이는 유독 끈끈하다. 나원주 씨는 문득 그 때가 떠올라 가슴에 불길이 일었다.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그의 눈치를 살피던 원주민 씨가 조심스레 묻는다. “마스크는?”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의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싱싱한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로 배를 두둑하게 채운 두 사람. 입덧이 심하다던 원주민 씨는 임산부라곤 믿기지 않을 식사량을 자랑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군대 간 동생은 잘 지내고?” 뜬금없이 가족 안부를 묻는 걸 보니 나원주 씨가 해준 밥이 맛있었던 게 틀림없다. “벌써 병장이래. 월급도 올해부터 오른다더라.” 나원주 씨의 말에 원주민 씨는 너털웃음을 터트리며 말한다. “네 월급보다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임산부라 혼내줄 수도 없고. 나원주 씨는 눈을 흘기며 받아친다. “야, 나 최저임금보단 그래도 많이 받거든?” 격 없는 친구와 티격태격, 2021년 나원주 씨의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간다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이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2020년보다 12.5% 인상되며,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으로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 <2021 달라지는 시책제도>


 글 황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