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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60주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첨부파일 4.19혁명_60주년.jpg 조회수 1,899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

 

 
      올해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난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한 해다.
      60년 전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를 끌어내리는 성과를 올렸다. 그 해의 울림을 다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옮겨 본다. ​
 

 

3·15 부정선거 실시되다.

부정선거의 치밀한 계획과 시행

1958년 12월 2·4보안법 파동 이후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실시 예정인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현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의 당선을 위해 치밀한 부정 선거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정·부통령 선거일자 공고
정부에서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를 헌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해 3월15일에 실시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이 대통령 제가를 얻어 2월3일에 이를 공고했다.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의 선거날짜가 3월15일로 정해지자 자유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2월7일 서울시내 장충단 공원에서 강연회를 열고 여당의 시책을 공박하면서 자유당과 대결했다. 이날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 부통령에 이기붕 출마환영 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최인규의 본격적인 부정선거운동 돌입

1959년 3월 경찰과 지방행정의 총수 직인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최인규는 본격적인 부정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시·읍·면·동에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고 매주 1회씩 회합하여 득표공작을 점검토록 했다. 또한 그는 195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춘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를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최인규의 부정선거 지시 : 군수·경찰서장 회합 시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역사상 대통령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

 

- 관련 판결문 중에서 -

부정선거와 자유당 비밀

1960년 3월 초 민주당이 공개한 「3·15부정선거 지시 비밀지령」에 따르면, 자유당 정권은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참관인 축출’ 등을 통해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 85% 이상을 목표로 했다.이러한 자유당 정권의 치밀한 부정선거 결과, 이승만 대통령 후보가 85%,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7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닥쳐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

 

부정선거 반대시위, 들불처럼 타오르다.

3·15 부정선거 반대시위 시작되다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시위는 초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로 전개됐다. 3월 15일 선거일 밤 경남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월15일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11일 마산부두에서 발견되자 마산 시민들은 시청, 파출소 등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1, 2차 마산시위를 계기로 4월18일 고려대생 3,000여 명이 마산사건의 책임자 처벌, 경찰의 학원출입 금지 등을 담은 ‘4·18 선언문’을 낭독하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시내로 진출했다. 이들은 귀교 도중 청계천 4가에서 유지광이 지휘하는 ‘반공청년단’과 깡패 100여 명의 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많은 사상자와 계엄령 선포

마침내 4월19일 서울시내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여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시위대들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을 필두로 오후 5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민주주의 수호에 청년학도 총궐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4월19일 애국의 피끓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은 총궐기 했습니다. 청소년 학도들은 자유당과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그동안 잘못해온 바 민주주의에 역행한 여러 가지 실태를 비판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중요 도시에서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 국민이 갈망하는 바 민주역행의 정치와 부정선거의 무효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려고 국회의사당과 중앙청 앞을 지나 경무대로 향하던 서울의 학생 데모대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관들과 충돌했습니다. 학생 데모대들을 해산시키고자 경찰은 방화수와 최루탄을 사용했으나 학생들은 과감하게 이를 물리치고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경찰의 총격으로 행인이 쓰러지자 흥분한 데모대는 서울신문사와 반공청년단 본부 그리고 시내 여러 경찰관 파출소를 불태우는 등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

<관련 동영상 중>

 




사태가 긴박해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19일 오후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 대전 등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이날 밤 무장한 육군부대가 서울시내에 진주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다.


이승만 대통령 개각을 단행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4월20일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지시하였으며, 4월23일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외무장관에 허정, 내무장관에 이호, 법무장관에 권승렬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4·19 직후 국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군중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고, 양유찬 주미대사를 불러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경향신문 복간’,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각서를 전달했다. 4월25일 오후 전국 27개 대학 258명의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여 14개항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 및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는 플랜 카드를 앞세우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했다.

 

이승만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다.

4월26일 시위대가 경무대로 다시 집결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오전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4월27일 이승만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튿날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떠났다.

 

자유당 독재 잔재 청산하다

제2공화국 출범

허정 과도정권 시기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7·29 총선을 통해 출범한 제2공화국은 자유당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청산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법에서 4·19 발포자, 3·15 부정선거 관련자, 정치깡패 등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의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자, 4·19 시위 중 부상당한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이를 규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여 국회는 1960년 11월 개헌을 통해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등 4개의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자유당 정권 시기 관료로 활동했던 609명의 공민권이 제한되었으며, 특별검찰부는 공소시효 종료시점인 1961년 2월28일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특별법과 특별 검찰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청산작업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과 특별검찰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권의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청산작업은 미진하였으며, 5·16 군사정변 직후 부정부패 일소 차원에서 다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혁명재판

2월21일 열린 혁명재판법정에는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로 알려진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그리고 한의석 등 다섯 명의 피고가 등장했는데 그중 병중에 있는 이강학 피고는 들것에 누운 채로 법정에 나왔다.이날 강범구 검사는 공소장을 통해서 피고들이 그 당시에 사흘 사전투표 보안정보대 동원, 삼인조와 구인조 공개투표, 민주당 참관인의 매수, 또는 축출 등을 하게 한 그들의 반민주적 죄상을 지적했는데 피고들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자료 국가기록원

정리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