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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조창배 강원도상임인권보호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첨부파일 강원도상임인권보호관_조창배.jpg 조회수 1,823

인권침해·차별 신고하세요


태풍급 강풍이 전국을 강타한 날,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조창배 도상임인권보호관을 만났다. 강원도청 본관 1층 상임인권보호관실에서 조창배 보호관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그에게서 인권과 관련된 강원도의 정책을 들어봤다. 


Q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

이 조례는 강원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3개의 큰 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강원도인권위원회와 강원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인권제도가 3개의 축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도지사 자문기구와 같은데, 인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것이지요.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이나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분야에 종사한 사람 등이고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건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활동을 비롯해 인권관련 교육과 홍보,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특별한 점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조사란 조사할 권한이고요. 직권조사를 하면 해당 기관이 싫어도 따라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독임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보호관이 판단하고 진행하는데요, 
광주와 강원도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인권보호관 6명 등 일곱 분이 계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사람이나, 제 3자가 신고를 하면그 내용을 조사하고, 시정공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권보호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을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업무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책임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인권보호관의 합의로 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강원인권센터가 민간 인권단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강원인권센터는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민간 인권 단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한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와 군의 경우도 지자체기 때문에 다 건드리지는 못하고, 도의 위임사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즉 사인간의 인권침해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행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룬다면, 강원인권센터는 가해자가 ‘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사안들은 각하처리를 합니다. 


​인권센터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인권센터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말고도, 나아가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감수성이 없으면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인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홍보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홍보는 필수입니다. 아직까지 교육과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더 강화하고 싶고요.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면.

차별받고, 침해받는 분들에게 구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제 받는지를 모른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원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강원인권센터가 있고, 상임인권보호관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권역별 인권협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권 활동가 모임을 구성하고 시민·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죠.
강원도에는 원주와 영월, 동해, 태백 등에 인권조례가 있는데, 이 4곳을 포함해 18개 시·군 모두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권조례가 있는 시·군도 인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올해는 18개 시·군 모두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글·사진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