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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독립 국가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jpg 조회수 1,815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11월 25일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둘째,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또한 법인·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조사·구제한다. 셋째,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한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s노력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넷째,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한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으며 단체들이 국가인권 위원회의 인권 실태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한다.





정리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