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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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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

 



‘코로나19’와 국가인권위원회
전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한국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에서였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권(Human Rights)과 ‘세계인권선언’
인권(Human Rights)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뜻한다. 즉, 인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은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생명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현대의 인권은 프랑스 혁명(1789) 이후 탄생했다. 혁명 이전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사상이 적용되기 어려웠으나 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이 널리 퍼진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한 세계 대전의 아픔을 딛고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인권선언’은 총 30조항으로 이뤄졌다. 첫 두 개의 조항은 보편적 인권의 바탕을 설명하고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공민권(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과 정치 권리를 설명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모든 인간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를 설명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는 선언에 관련하여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설명한다.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논쟁

한편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한계와 논쟁, 인권의 패러다임 변화가 생긴다. ◦첫째, 보편성 논쟁이다. 당시 식민지에 속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언의 작성 및 채택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들을 지배하던 유럽 열강들만이 선언 채택에 참여했다. 또한 참여 주체가 서구인과 서구에서 교육받은 비서구사회의 대표자들이었다. ◦둘째, 여성인권이 반영되지 않았다. 초기 선언문은 ‘가족주의’나 ‘남성중심성’으로 대표하는 가부장적을 질서를 가진 표현이 많았다. ◦셋째, 자유권과 사회권의 대립이다. 선언에 명시한 ‘사회권’에 대하여 사회권을 중시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의견차가 났다. 또한 일부 국가는 ‘사회권’이 국가의 의무로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프랑스 법학자 바삭(K.Vasak)은 인권 의식의 발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한다. 세대 인권(자유권적 인권)은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 권리를 말한다. 2세대 인권(사회권적 인권)으로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식주와 의료 등), 교육권리를 말한다. 3세대 인권(집단권 또는 발전권)으로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3세대’ 개념은 법률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구가 주도하는 가치와 식민주의, 아시아의 가치와 제3세계의 비판을 수용한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으로 진화했다.




참고자료

- <과자로 맛보는 와삭바삭 프랑스 역사> 이케가미 슌이치

- 확진자 거주지 세부 주소·직장명 공개 안 한다 [‘코로나19’ 확산 비상] / 경향신문 2020.03.15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홈페이지

- 인권재단 공식홈페이지


글·정리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