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1 |
---|---|---|---|
첨부파일 | 부부.jpg | 조회수 | 1,884 |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이루어지는 관계 ![]() 매년 5월 21일은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부부의 날이다. 날짜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라는 뜻이 담겼다. 제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으며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 청소년,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다. (참고로, ‘부부의 날’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부부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 신분’을 일컫는다.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결혼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한국에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 의식을 통하여 가족 및 친지, 이웃에게 부부가 된다는 선서와 공고를 요구하며 법적인 승인으로서 결혼 신고나 결혼 증서를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아직 한국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는 남녀(한국 사회는 아직 이성 간 결혼만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가 사랑하기에 즐거워서 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 후에도 계속되는 하나의 지속적인 결합이 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정식 부부는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과 권리가 생기며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첫째, 성적 통제의 기능이다. 즉, 결혼한 남녀는 다른 이성과의 성적 교섭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둘째,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증식의 기능이다. 즉 개인의 영원한 분신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회의 성원을 충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사회 통합을 확장하는 사회적 공인의 기능을 갖는다. 즉, 결혼이란 단지 남녀의 부부 관계로만 유지하는 아니고, 양쪽의 친척이 직접 관계되어 이것이 확대되어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부부’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허용한’ 부부의 정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이성 간 결혼으로만 합법적인 부부 관계로 인정하는 한국과 달리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들이 있다.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2001년 4월 네덜란드가 역사상 첫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된 뒤 벨기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국가 12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맞춰 서유럽 국가 약 15개국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핀란드, 독일, 슬로베니아 등은 동성 커플이 반려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한편, 미 대륙에서는 캐나다가 2005년, 미국이 2015년에 동성결혼 합헌이 이뤄졌다. 참고자료 -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2007 - <'독일에도 무지개'…동성결혼 합법 국가는 어디어디?> 서울뉴스1, 2017
정리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