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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알아보기, 캠프 롱 반세기 [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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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기지

캠프 롱 기지가 폐쇄된 지 벌써 10년째로 접어들었다.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반환 문제로 여전히 한·미, 원주시·국방부가 대척점에 서있다. 원주시는 665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여전히 반환되고 있지 않다. 반환이 된다고 해도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캠프 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캠프 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땅 미군기지 찾기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다. 뜨거운 여름 날 불덩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을 했고, 눈 내리는 혹한의 날씨도 시민들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여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 롱·캠프이글이 포함 됐지만 원주 캠프 롱·캠프이글은 반환 후 국방부가 사용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원주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요동친다. 급기야 ‘원주 미군기지 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반환 문제는 기약이 없다. 얼마나 많은 부지가 오염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른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을 토대로 캠프 롱과 캠프이글의 상황을 알아본다.

 

미군기지 조사 
미군기지 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주변 지역을 조사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 대상을 선정해 각 기지 주변을 돌아가며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지에서는 5년 주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됐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캠프 캐롤은 2012년 조사가 이뤄진 후 6년이 지난 2018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 용산기지와 캠프 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고 있는데, 2018년 조사에서도 벤젠과 TPH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녹색연합 측은 “미군기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지금의 5년 주기보다 더 자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한미군 측이 기지 내부 조사를 대부분 거부하는데,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오염 발생 시 기지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

녹색연합은 2008년 미군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전국 53개 기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보고서’를 입수, 보고서에 담긴 오염 실태를 분석해 2018년 12월 20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원주 캠프 롱과 부평 캠프 마켓, 왜관 캠프 캐럴 등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 53개 중 24개 기지 주변지역에서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을 확인했다. 2011년 고엽제 매립 논란이 되었던 캠프 캐럴 주변지역의 경우 오염이 심각하지만 환경기초조사 주기 조정 등 관련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존에는 지역별, 시기별 등 파편적으로 알려졌던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사용 중이거나 미반환 미군기지는 내부 조사가 어려워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는데, 이 중 24개 기지 주변에서 토양·지하수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기름 성분인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오염이 가장 빈번했는데,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즈의 토양은 기준치의 38.5배까지, 부산 55보급창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489.5배까지 TPH가 검출됐다. 

인천시 부평구 캠프 마켓의 경우 토양에서 THP가 기준의 32.6배, 중금속인 납은 기준치의 29.2배, 아연은 10.5배에 이르렀다. 또 다이옥신과 폴리염화비페닐(PCBs) 등의 독성물질도 확인됐다. 지하수 역시도 TPH와 벤젠,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캠프 마켓·험프리즈, 55보급창 외에도 ▶부산 제8부두 ▶대구 캠프 워크 ▶인천 고려산 ASA ▶광주 광주비행장 ▶대전 리치몬드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동두천 캠프 호비 ▶동두천 캠프 모빌 ▶양평 비손사이트 ▶의왕 캠프 메디슨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의정부 캠프 스탠리 사격장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평택 CPX훈련장 ▶오산 에어베이스 ▶포천 신북릴레이 ▶강원도 원주 캠프 롱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 ▶전북 군산비행장 ▶경북 김천 DLA ▶칠곡 캠프 캐롤 등이다.

 

2017년 조사 캠프 롱의 상황

녹색연합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47개 지점, 622개 시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TPH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1㎏당 500㎎이지만 캠프 롱에선 최고 18배에 달하는 9,012㎎이 검출됐다. 벤젠은 기준치 대비 5.9배, 아연은 2.8배, 카드뮴은 1.5배 검출됐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다. 

캠프 롱에선 기준을 초과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염 원인과 피해

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보고서는 오염 원인에 대해서 “기지 내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지 주변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도 밝히고 있는데 2012년 왜관 캠프 캐롤 보고서는 지하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 지역 대부분은 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사용 가구에 대한 수질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대체 상수원 제공 및 오염지하수확산방지 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다.

2013년 부산 55보급창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된 소규모 경작지에서는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섭취와 오염토양과의 신체 접촉 가능성이 인간건강에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대전 리치몬드에 대해서는 “조사지역 일대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우선 관심지역’ 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원주 캠프 롱에 대해서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오염예방 등의 관리가 요구 된다”고 했다.

2012년 부평 캠프 마켓 보고서는 “조사대상 지역 중 토양오염이 확인된 소규모 경작지에서는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섭취와 오염토양과의 신체 접촉 가능성이 인간건강에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된 경작지에서의 경작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초조사의 문제점

공여구역특별법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지의 조사가 법에서 정한 조사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주기가 지났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주기를 넘기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특히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 주기를 5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해서 조사 주기를 단축하기보다 5년 주기마저 넘겨 2012년 이후 2018년에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5년의 법정주기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결방안은 있을까.

① 환경기초조사에서 확인된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은 기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군의 활동에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도 기지내부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미 SOFA상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의 기지 내부 조사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기지 외부의 오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오염된 기지 주변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들의 건강 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③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SOFA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정보공유와 기지 내부 조사, 오염자의 정화 책임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지 내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지내부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간에는 2002년에 마련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부지에 대한 공동접근과 조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은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KISE라는 기준, 곧 “공공의 안전과 인간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일방적으로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기지내부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SOFA와 비교할 때 한국과 미군의 관계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SOFA 개정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독일·이탈리아 관련 협정 비교 : 국내법 준수의무, 기지 접근권 등
한-미 SOFA와 관련 부속 합의서
SOFA 제7조 (1966)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SOFA 합의의사록(2001)

제3조 para.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독일보충협정(독일)
[1993년 개정]
제53조
1. 주둔군 또는 군속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제공된 시설 내에서 주둔군이나 군속은 방위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일법은 그러한 시설의 사용에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당해 조약 및 기타 국제조약이 다르게 규율하고 있거나, 주둔군대의 조직, 내부적 사항, 군대의 관리, 주둔군 군속 및 그 자녀 등에 관한 사무로서 일반 공중이나 인접한 사회에 예견 가능한 영향이 없는 경우. 독일정부당국과 주둔군 당국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차이점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Re Article 53

4bis.(a) 주둔군 당국은 사전고지후의 시설에의 출입을 포함하여 당국자들이 그들의 직무 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독일연방, 주, 시군 당국에 독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 책임이 있는 독일 연방 당국은 주둔군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과 지연될 경우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주둔군 당국은 사전 고지 없이 즉각적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둔군 당국은 각각의 경우 그들이 독일의 당국자들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이탈리아 모델 실무 협정(1995)
제6조 (사령부)

1. 기지는 이탈리아 사령부 하에 위치한다. 아래에 명시된 사령부의 기능은 이탈리아 장교 1명에 의해 행사 된다. (이하 생략)

3. 미국 사령관은, 미국 요원, 장비 및 활동에 관해 전면적인 군사적 지휘권을 가진다. 

동 사령관은 미국의 중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 사전에 이탈리아 사령관에게 통지한다. 
특히 작업행동, 훈련행동, 물자·무기 및 군사 요원 내지 비 군사요원의 호송,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내지 사고에 대한 것도 통지한다. 이탈리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중요한 모든 활동에 대해 미국 사령관에게 통지한다. 이탈리아 사령관은 미국의 활동이 이탈리아 현행법을 준수 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미군 사령부에게 그 즉시 권고하는 동시에 즉시 이탈리아 상층당국에 조언을 구한다. (이하 생략)

5. 이탈리아 사령관은 그 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기지 구역에 어떠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한다. 다만, 이후 제15조에 규정한 경우는 별도로 한다. 이탈리아 사령관은 명백하게 건강 또는 공중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미국의 행동을 미국 사령관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이하 생략)

제17조 (훈련·작업행동)

1. 모든 훈련행동 및 작업행동의 계획 작성 및 실시는 제5조에 정한 목표 등 목적에 따르며, 어떠한 비군사적 사항 및 군사적 사항에 관한 이탈리아의 법규에서 특정 분야가 유효한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

 

캠프 롱 관련 환경기초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의견 사례

환경기초조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점은 과거 캠프 롱 유류 유출 사고지역 및 기지 내부 건물, 유류저장탱크 등 오염개연성시설이 공여구역 경계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공여구역 내부의 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환경기초조사(`12년)의 오염검출 지점과 이번 오염검출 지점이 유사한 지점으로 미루어볼 때 과거 미군기지 내부 활동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금속(카드뮴, 아연)의 경우 해당지역이 도로(6차선)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과수원 및 농로 등이 배치되어 있어 차량의 이동량이 많고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인 특성을 감안할 때 불특정다수에 의한 국부적인 원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내부활동에 의한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내부 오염원 제거 및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로의 오염확산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공여구역 주변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오염예방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원주 캠프 롱 반환 여전히 제자리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 롱은 2010년 6월 성조기를 내렸다. 폐쇄된 지 10여 년이 넘은 지금, 캠프롱의 공여지 반환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주한미군 간 토양오염 해결방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SOFA 협정에 따라 오염된 부지는 주한미군이 자체비용으로 정화한 뒤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군은 SOFA 협정을 내세우며 오염 수준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3년 6월24일 국방부와 원주시가 캠프 롱 부지매입협약을 하면서 시는 다음 해인 201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서도 반환이 지연되고 주한미군의 캠프 롱 출입제한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용역이 중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016년 들어서는 토지매입협약 대금 완납에 이어 국무총리 방문 시 조기 반환 건의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2015년 4월 조기반환 추진대책 수립 이후 지난달까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 캠프 롱 조기 반환 건의 건수가 54차례에 달할 정도다.

원주시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캠프 롱 반환 당위성을 알리며 오염토양 복원 주체 결정 등 반환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음호에 계속)



글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