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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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인재.jpg | 조회수 | 2,930 |
누리·갈거리 협동조합의 시작 서언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맞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위기는 많은 이들이 도산, 실직,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이로 인해 노숙자, 결손가정이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직업의 불안전과 실업으로 이어져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많은 이들이 상실감에 빠져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영세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서 소규모의 자금을 대출해 쓰던 것도 상호불신사회의 조성으로 연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고리 대부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고리채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FTA 협정은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잃어가게 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한 것인가? 이다.
작은 체험들 누리협동조합 결성 천주교 원주교구는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 후견기관을 지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자립·창업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대부분이 건강이 좋지 않고, 많은 이들이 카드빚과 사채의 독촉에 시달려 불안한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의욕이 뒤떨어짐을 알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신용협동조합의 초기적 단계 즉 발기인회 구성과 창립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자활근로자들을 설득하고 교육도 하였으나 상호 불신감이 팽배하여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설득하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원주자활 직원들과 자활사업단 대표들이 자활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행사의 준비모임(2002. 10. 1)에서 협동조합 결성 문제도 논의하게 되었고, 최초로 영농사업단 구성원 7명이 출자금 70,000원을 거출(동년 10. 7)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동년 10. 11)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가칭)누리협동조합’이라 하였다. 또한 원주자활로부터 ‘일일주막’ 수익금을 장차 결성될 협동조합의 자활 기금으로 기부해 줄 것도 확약을 받았다(동년 11. 14). 원주자활 직원과 자활사업 참여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일일주막(동년 11. 15)’은 대단히 성황을 이뤘다. 이에 힘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2002년 12월 17일,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➊ 업무보고 : 조합원 가입자 12명, 출자금 거출 : 355,000원 ➋ 결정사항 : 1) 조합 명칭 : (가칭)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누리협동조합’ 2) 가입비 : 1,000원 3) 출자금 1좌 금액 : 5,000원 4조) 합원 확대 등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관(안)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자활사업단 송년모임(동년 12. 27)에서 원주자활로부터 ‘일일주막’ 수익금 중 10,000,000원을 ‘누리협동조합’ 자활기금으로 기부하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 것과 446,760원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상호 협약을 맺었다. 이후 조합원 교육, 발기인회의 등을 실시한 후 2003년 2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운영방식 이 누리협동조합의 창립총회(2003.2.11.) 때 현황은 다음과 같다. ➊ 참석자 : 재적 43명 중 26명(간병인은 대표만 참석) ➋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출 : 이사장, 부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3명과 감사 3명을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선출하고, 간사는 원주자활 직원이 한다. ➌ 조합 현황 : 조합원 43명, 출자금 1,311,330원, 기부금 1,000만 원 등 현금 보유액이 11,398,990원이다. 이 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뜻을 같이 하는 일반시민이면 가능하다. 이 조합은 출자금 거출과 대출금 지급, 이자 징수 업무만을 취급하고, 보통예탁 등 타 업무는 일체 행하지 않고 있다. 출자금은 푼돈을 거출하여 목돈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탈퇴할 경우에만 출자금을 환불할 수 있다. 대출금은 대출희망자가 대출신청서와 대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이체신청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면 간사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대출받을 자격은 없다. 대출금의 상환은 균등분할상환인데, 대출자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으로 누리조합의 예탁금 통장으로 균등분할 이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는 매월 대출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므로 그 액수가 달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대출금의 한도는 출자금 조성에 따라 조합의 자금사정이 달라지므로 그 한도를 처음에는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1인당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재 대출은 기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이 조합의 2010년도 말 출자금은 95,090,643원이며, 기부금 12,023,096원이다. 그리고 대출금 잔액은 93,980,006원이다. 보통예탁금은 104,391,955원이며, 정기예탁금은 110,000,000원이다. 총 자산은 333,495,460원이다. 그동안 출자금 환불은 25,100,499원이며, 대출금 총액은 1억 5,000여 만원이고, 조합원은 178명(일반시민 80여 명 포함)이다.
조합원 교육과 업무지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이념, 조합의 운영원리, 회의진행법, 회계원리 등 조합원 자질함양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터득하도록 함으로써 장차 스스로의 조직으로 육성토록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 발족 당시에는 교육을 자주 실행하였으나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또 간사가 교체되면서 회계업무 능력 부족으로 상당기간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밝음신용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하고 지도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의 슬로건은 ‘우리 서로 푼돈 모아 목돈 만들어 이웃 돕고 나도 도움 받는다’이다.
또 하나의 조합 결성 원주에는 ‘갈거리사랑촌’이라는 복지시설이 있다. 지금은 부부의원을 폐원하고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으로 있는 의사 곽병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는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귀속시켰고 운영에서도 물러나 현재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갈거리사랑촌’은 소규모 부랑인 시설, 무의탁 노인시설,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도시락 배달, 알코올상담소, 쪽방지원, 사회적 일자리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지역의 독지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다. 곽병은 원장은 이 ‘갈거리사랑촌’에 소속된 빈곤한 이들과 주위의 소외계층이 스스로 자활·자립·창업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누리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보고 이 협동조합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조합의 핵심은 노숙인들과 쪽방거주자들이다. 우선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것과 하루에 번 돈을 술로 탕진하는 것을 저축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상담하고 후원하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였다. 특히 노숙인 센터 운영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2004년 4월, 원주노숙자상담소 운영회의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들도 반신반의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푼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누리협동조합을 견학하여 경험담을 들으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운영위원들과 시설의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1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밝음신협도 업무지도를 자원했다. 2004년 7월 22일, 발기인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창립총회 준비를 하기로 하고, 정관(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한 후 동년 9월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통과 시키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2006년 9월 11일, 강원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조합원 교육지원이 확정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밝음신협과 2007년 3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조합은 출자금 거출과 대출금 취급 외에 보통예탁금과 정기적금을 취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출자금은 24,735,530원이며, 대출금은 12,600,000원이고, 보통예탁금은 21,727,865원이며, 정기예탁금은 178,000,000원이다. 이 조합의 총 자산은 212,332,868원이다. 이 조합의 임원들은 빈곤한 이들과 소외계층이 아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간사는 갈거리사랑촌 실무자가 맡고 있다. 그것은 아직 빈곤한 이들과 소외계층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1명 또는 3명의 자립의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단계적으로 이사에 참여시키고 있다. 장차 이 조합은 지역의 빈곤한 이들과 소외계층이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목표다. 이후 갈거리협동조합은 노숙인 조합원의 돈이 종자돈이 되어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9월 8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복지형 협동조합으로 확대·체계화에 본격 나서게 된다. 갈거리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복지시설 내에서의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사업에서 사회적소외자 및 저소득층의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또한 지원내용도 긴급생활자금 위주의 지원에서 긴급생활자금과 소액창업대출 등의 금융지원의 확대뿐 만 아니라 복지·가계 재정상담 및 사회경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한 정부자원을 포함한 지역의 복지·사회·경제적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과 내용을 확대 발전한다. 이것은 빈곤문제의 해결접근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빈곤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도와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빈곤극복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8월 1일 강원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2월 21일 현재 조합원 수는 136명이며 출자금 총액은 2018년 12월 말 기준 204,306, 812원으로 법인 창립 당시 2,058만원에서 크게 늘어났다. 2004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소액대출 건수는 모두 207건, 총 대출액은 270,520,000원이다. 사랑으로 맺은 同行 원주에는 많은 협동조합이 많다. 이들 협동조합들의 연합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가 있어 원주시에서 만들어 준 협동광장(옛 지하상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견학을 온다. 그중에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도 있다. 이 조합의 시작은 현재 밝음의원 곽병은 원장이 심혈을 기우려 마련한 원주노숙자센터에서 시작되었다. 곽 원장과 센터 운영위원들의 소원은 노숙자들이 식사와 세탁, 목욕, 숙소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이 낮에도 술에 취해 있어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운영위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합심하여 노숙자들이 스스로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개중에는 매일 박스 등 재활용을 수집해 몇 푼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이어서 저축을 하지 못하고, 그날 그날 술값으로 없애고는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숙인이 자신이 하루 번 돈을 맡아 달라고 하였고, 그런 사람이 늘면서, 그 돈을 곽병은 원장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곤 하였다. 점점 여러 건의 사례가 생기면서, 이제는 이것을 공개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협동조합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직된 작은 갈거리협동조합은 오늘과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노숙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협동조합은, 앞으로 원주지역 저소득층의 금융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합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사명을 앉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협동조합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웃들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조직이다. 따라서 비록 작은 조합이지만 장차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은 비록 작지만 큰 조합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참고하여 우리들의 옷에 맡는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제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 1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와 배당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제 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나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의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간에 그리고 인접국가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한다.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의 원칙을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누구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 공동의 조직이므로, 조합원들 간에 합의된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약속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만, 모든 이에게 공정한 협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맺은 동행’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소식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새로운 시도 원주에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다. 이 협의회는 IMF 구제금융 이후 가속화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풀뿌리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가 악화되었으며, 농업의 몰락이 심화되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졌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하여, 지역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원주에서 개별 협동운동을 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모여 조직한 협의체이다. 이 협동네트워크는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에 기초하여 협동과 자치라는 기본이념을 공유하는 원주밝음신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천주교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의료생협, 삼도생협, 원주가톨릭농민회, 상지대학생협, 원주노인생협, 원주문화생협, 살림농산, 갈거리협동조합, 그 외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동네트워크는 과거 활동했던 원주협동조합운동의 리더들의 지도로 육성된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와 각종 위원회가 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 협동네트워크 회원 단체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음은 퍽 다행한 일이다.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지만 이 협동기금이 젊은이들이 하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들이 ‘누리협동조합’과 ‘갈거리협동조합’의 경험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어 원주에서의 젊은이들이 항차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과 자치의 협동기금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낸다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산하에 빈곤한 이들과 소외계층이 중심이 된 ‘갈거리협동조합’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이뤄진 ‘누리협동조합’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원주협동기금’이 상호 협력하는 삼각관계를 이루며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간다면, 원주지역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확신한다. 이 일들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생명사상에 기초한 협동과 자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산하에 ‘협동교육원’을 설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강연 정인재 전 (사)무위당사람들 이사장 정리 원주에 사는 즐거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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