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명 : 청년일자도약장려금 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2024. 12. 31 이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 중소기업(사업주)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 지원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 (기업 소재지 관찰 운영기관 선택) ▶ 사업참여 신청
– 문의 : 사업누리집 (국번없이 1350 /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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