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1, 3, 4번 첨부파일 참고) ο (신청) 사회적기업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ο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승인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항 차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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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및 지점 설립.페업 신고(*1, 4번 첨부파일 참고) ο (정관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ο (지점설립.페업)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점을 설립 및 페업을 할 경우 별도로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2번 첨부파일 참고) ο (신청)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흥원으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공 해주셔야 합니다. ο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여,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서 발급을 승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편으로만 지정서 재발급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은 전산 발급만 가능 ※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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