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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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기획재정부에서_설립인가_받은_사회적협동조합의_총회의사록_공증면제_추천기준.pdf | 조회수 | 2,930 |
□ 공증면제 추천대상 및 요건
ㅇ (추천대상)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비영리법인(공증인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
※ 본 추천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합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공증인법상 공증면제 불가능
ㅇ (추천요건) ➊최근 3년간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분쟁이 없었고 ➋총회에 연합회 관계자가 입회할 것 - (총회개최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정기총회 3회 이상 개최하면서결의절차와 내용 관련하여 민원·소송 등 분쟁이 없었을 것 - (경영공시 이행) ➊법정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 내 경영공시,➋총회결과와 경영공시 내용 일치, ➌주사업 40%이상 수행
- (연합회 관계자 입회) 총회 과정에 연합회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연합회 및 협동조합의 정관·규정에 근거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이하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