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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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년도_재택근무_종합컨설팅_지원사업_수요기업_모집_공고.zip | 조회수 | 2,528 |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인 재택근무가 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무료지원하는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안내
- 신청방법: kpctelework@kpc.or.kr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업종 무관) - 신청제한요건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21년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담당자 : 경영혁신컨설팅센터 재택근무컨설팅 담당(02-724-126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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