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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안내자료(고용노동부 제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첨부파일 부처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서_재발급_안내자료_고용노동부_제외_.hwp 조회수 7,260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제외)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지정서 재발급 사유: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각 부처로 우편 발송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