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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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_2차_통일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계획_공고.hwp | 조회수 | 1,532 |
모든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3-697-7729,7723)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강원권역 033-749-3940~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