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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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년_KOTRA_내수기업_수출기업화_모집공고문_최종_.pdf | 조회수 | 1,591 |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개요 ㅇ (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 (사업규모) 약 4,50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2년 12월 ㅇ (지원내용) 선정기업 대상 담당 수출전문위원 배정 및 1:1 멘토링, KOTRA 및 수출 유관기관 해외마케팅 사업 안내, 바이어 발굴지원 등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21년도 직수출 기준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3. 신청기간, 접수,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2.2월 ㅇ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영문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ㅇ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선정기준 및 방법 ㅇ (1차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사회적경제기업 우대) ㅇ (2차 현장평가) 신청서 기반,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5. 선정시 우대조건 ㅇ 사회적경제기업은 글로벌 역량진단(GCL) 점수 40점 미만이라도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 조건 충족시 2차 현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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