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2. 6. 1.~ 6. 15.(15일간)
2. 공모분야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비 75%, 도비 5%, 시군비 20%) -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 한정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 10%(1회), 20%(2회), 30%(3회 이상)
3. 공모방식: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통합지원기관 홍보
4. 신청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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